안녕하세요! 귀농 귀농 정착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볼게요. 귀농 귀농 정착지원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상반기에 귀농 귀농 정착지원금의 신청이 받아지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농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귀농창업계획서는 1차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연령이며 독립경영 3년 이하로 예비농업인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업체 경영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근로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3년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생각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형식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2024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 귀촌인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생활을 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촌인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범위로는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비, 주택 신축 설계비,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저장 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가공 시설 설치, 신(증)축 시설 개보수 등 농업을 위한 기타 자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농인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귀촌인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귀촌인 제외 대상자로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신청 범위는 다양한데, 주택 수리비, 주택 신축 설계비,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등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상한 조건은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저장 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가공 시설 설치, 신(증)축 시설 개보수 등 농업을 위한 기타 자금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처리 절차는 사업 신청서 제출, 창업계획서(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심사 및 확인, 신청자 신용조회 등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서의 심사항목에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귀농인원, 교육 이수 실적,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귀농정착지원금, 농업창업자금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주택을 수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월에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귀농인 주택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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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A1.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그리고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귀촌인을 지원합니다.
Q2.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A2.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은 주택 수리비, 주택 신축 설계비, 농무청 운영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사용 범위는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구축, 농기계 구입, 신축 시설 개보수 등 농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3.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바우처는 지원금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며, 지정된 업체나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농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 귀농창업계획서는 1차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니, 신청 전에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 후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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