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사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등 자발적인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자는 이직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자진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퇴직한 시점 이전 2개월간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거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의 불이익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일부 정부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의 검사 업무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국제 노동력 사용금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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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자는 이직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퇴사 등 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셋째,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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