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퇴직 연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DC형 퇴직 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 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 연금이 DC형이어야만 합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 개인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 퇴직 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담보대출만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 명판, 사용인감 필수)
-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상 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시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임차 예정지 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위에서 안내한 사항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퇴직 연금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 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 연금의 종류에는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이고, DB형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주택구입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서류(진단서, 치료비 부담 증빙 서류 등),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의 서류(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 결정문 등),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의 서류(근로자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서류(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등)가 포함됩니다.
최근댓글